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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 생활의 지혜/경매

국유지 불하(매입) 방법

by oldmonk 2008. 6. 18.

국유재산은 재산의 위치, 규모, 형상, 용도 등으로 보아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매각함

국유재산의 매각은 사법상의 계약이지만, 공법상의 제약이 따를 수 있음
※ 정보공개 대상재산에 대하여 매수신청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원칙 : 공개경쟁입찰방식

예외 : 수의계약방식
- 국가지분면적이 특별시 : 300㎡, 기타시 : 500㎡, 기타 : 1,000㎡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할 때
-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폭이 5m 이하로서 국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하천으로서 인접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서 10,000㎡이하의 범위 안에서 동일인이 5년 이상 계속 경작한 실경 작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
- 일단의 토지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 시이외의 지역은 2,000㎡이하로서 1989.01.24 이전부터 국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그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사유 토지와 접하여 있는 경우 등

재산 정보공개 → 매수신청 → 현장확인 및 담당자 상담 →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매각심의위원회 개최) → 관리계획 승인 → 감정평가(2개 기관) → 수의ㆍ입찰(매매계약 체결) → 대금수납 및 소유권 이전
※ 공개된 재산의 공부 및 현황상 내용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 또는 계약 전에 공부 및 현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당해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인근 잔여재산의 효용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국유지
-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
-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매각이 제한되는 경우 등


매각재산의 가격결정

- 결정방법 : 2개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적용기간 :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


매각대금의 납부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계약체결시 매각대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매각시 분할납부의 경우 매각대금 완납 전에 이전 가능.
단, 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가 필수

1.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
 2) 토지(임야)대장 등본
 3) 도시 계획 확인원
 4) 지적도 등본
 5) 부근 약도
 6) 건축물 관리 대장 1부.(건물이 있는 경우)

나. 제출처 및 처리 부서 : 재산 소재지 시군 회계, 재무,지적과 등 담당부서

다. 수 수 료 : 없음


.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제7조(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기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재산의 모․형상등으로 보아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 있어서는 300㎡이하, 기타의 시지역에 있어서는 500㎡이하, 시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1,000㎡하인 영세규모의 토지. 이 경우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불가피한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하여야 한다.(7-1-1)


   2. 국가와 국가이외의 자가 공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국가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국가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가지분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 시이외의역에서는 2,000㎡ 이하인 경우 그 범위안에서 매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의 토지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분할이 불가한 경우 제1호의 면적제한을 받지 아니한다.(7-1-2)


   3.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폭이 5m이하(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 길이의 20%미만인 때 포함)로서 국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7-1-3)


   4.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하천․폐구거․폐제방으로서 인접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하거나 기존 공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7-1-4)


   5. 「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그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하여 있는 토지(7-1-5)


  ②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 시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000㎡이하로서 1989. 1. 24이전부터 국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종전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건물바닥적의 2배가 제1항제1호의 규모의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7-2)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단의 면적기준 제한없이 제7조제2항의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시행('76.12.31.)이전에 이미 준공허가된 건물로 점유된 토지(7-3-1)


   2. 1989.1.24이전부터 다수의 국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집단화된 부분(7-3-2)


  ④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매각할 수 있다.


   1. 은닉재산을 국가에 자진반환한 자에게 매각하거나 국가에 환수된 은닉재산을 그 재산의 최종 선의취득자에게 매각하는 경우(7-4-1)


   2. 「국유재산법」(법률 제3482호, 1981년 12월 31일 공포)부칙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7-4-2)


  ⑤기타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이외의 자의 소유 토지상의 건물, 이 계획에 의거 매각하는 국유토지상에 위치한 건물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건물(토지지분 포함)로서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7-5-1)


   2. 토지․건물 이외의 재산으로서 용도폐지된 재산.다만, 사유지상에 설치한 공작물로서 그 공작물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당해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7-5-2)


   3. 1989. 1. 24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하(단, 건폐율이 50%이하인 경우는 점유건물바닥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 또는 1,000㎡미만의 점유사용면적범위내에서 그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동 재산은 매각일로부터 10년이상 종교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간내에 그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7-5-3)


   4. 1986. 12. 31이전부터 「전염병 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한센병환자가 집단으로 정착한 토지로서 그 정착인에게 매각하는 경우(7-5-4)


   5.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국유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건물의 관리가 극히 어려울 뿐 아니라 계속 보유할 경우 건물의 노후화로 재산의 가치가 감소하여 이의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7-5-5)


   6. 토지의 위치․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당해 국유지만으로는 용가치가 없으나 인접사유토지와 합필하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 있어서는 3억원이하, 기타 시지역에 있어서는 2억원이하, 시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1억원이하인 재산. 다만, 국유지가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에 의해 둘러싸인 경우는 금액제한 없이 매각할 수 있다.(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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