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림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등으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한편, 지역과 달리 용도지역으로서의 기능유지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지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지역에서만 하도록 했었는데 새로이 적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도시지역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구지정을 통한 관리,보존 및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아파트지구, 위락지구 및 리모델링지구가 있으며 용도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의 구분
□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외)으로 구분
□ 농지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6조의 농림지역에 해당함.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시행전 절대농지와 비슷하나 과거 절대* 상대농지를 필지별로 지정할 때와는 달리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으로 농지를 권역별로 지정하므로 농지외의 임야.잡종지.묘지. 등 비농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음.
□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며,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대상 토지
-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합니다(「농지법」 제29조).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 및 열람
-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바로 이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합니다(「농지법」 제30조제2항).
※ 현재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인지 여부는 자신의 농지의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종류
농업진흥지역은 다음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8조제2항).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2008. 6. 10.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0호)에서 정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위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 농어촌도로·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합니다(「농지법」 제33조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1조).
- 농지 및 농업시설을 개량·정비하기 위한 사업
-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 농어촌도로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
-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
- 농산물의 집하장·선과장(選果場), 그 밖의 농산물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 농업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자금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합니다(「농지법」 제33조제2항).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
산림은 크게 두가지 보전임지(생산, 공익)과 준보전임지로 나누어집니다.
보전임지중 - 생산임지 : 요존국유림·채종림·시험림·임업진흥촉진법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을 지정합니다. - 공익임지 : 보안림·천연보호림·휴양림·사방지·조수보호구·공원·문화재보호구역 사찰림·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태계보전지역 등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에 적합한 지역을 지정합니다.
준 보전임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준농림지역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업생산, 농림어민의 소득기반확대 및 산업용지의 공급을 위한 임야입니다. (보전임지에 해당없는 산림이란 뜻이며, 개발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
"준보전임지와 준농림지를 산림과 농지측면에서 같이 이해해도 되는지?"
허가가능 여부는
준보전임지는 국계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산림법,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농지는 국계법 및 농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산림과 농지를 같이 이해하긴 곤란 할 듯.
"농지법과 산림법에서 농지의 범위와 산림의 범위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는 지목상 전, 답, 과수원 및 농지개량시설로서의 유지 등 농업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지목상 농지와 사실상 농지를 포함)
산림법에 의한 산림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ㆍ죽과 그 토지 및 임도 등을 말합니다.
* 지목상 농지에 임목이 있을 경우는 저한테 묻지 마셔요 ㅡㅡ"
산림청에서는 산림이라 하고 농림부는 농지라하니..
"준보전임지로 되어 있는 땅을 구입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가?"
별도의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하셔야 하며, 이때 대체조림비(㎡당 금액) 1,527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농업인 주택은 면제됩니다)
"건폐율과 용적율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건폐율과 용적율은 산림법, 산지관리법 등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 국계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토지가 위치한 해당 지자체(종합민원과,도시과등)에 문의 하셔야 할 듯.
"임야를 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대지보다 가격이 매우 싸서 장점도 있을텐데..."
보통 임야는 산림형질변경허가란 절차를 거처야 하며(설계비가 상당함), 타법에 의한 허가보다
조금 까다롭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점은 토목공사시 발생한 절토한 흙의 처리방법과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설치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쌀 수 밖에 없습니다. |